관련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직원께서는 첨부된 개정 발의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