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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 대 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학교 지필고사 가이드라인 포함) ○ 폐 지 일 : 2024. 5. 1.(수) ○ 조치사항 :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 | 기존 | | 변경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등 | |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등 | | | | | | 가정학습 | | °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항에 가정학습 폐지 | | ° 좌동 | | | | | | | | 백신 접종 | |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 ° 폐지 | | | | | | | | 인정점 | | ° 확진자 : 100% ° 유증상자 : 당일(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 ° 확진자 :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 질병 결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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