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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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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물금동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2005년02월16일

개정2014년04월01일

개정2016년03월01일

제정2000년07월01일

개정2004년03월23일

개정20210201

개정202204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 학교법인 동림학원 정관에 의하여 물금동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특례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8.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2.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5.기타 대통령령, 법인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6.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1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학교홈페이지
2.학부모총회
3.가정통신문
4.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 제14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학생 설문조사
2.학생회(대의원회)
3.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학부모위원은 당해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단,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3.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2명,교원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무모위원은 학급별 대표 2명으로 구성되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③공고
④투표
⑤당선자 결정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연령, 성별, 직급별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상설소위원회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제15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 개최한다. 다만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집한다.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다만,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장하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폼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다만,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항9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3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제2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2조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 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 사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5조(개정의 제안)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학교법인동림학원 정관에 따르되 규정개정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